<p></p><br /><br />우리나라에서 일어난 개물림 사고, 최근 3년간 해마다 평균 2천 건이 넘습니다.<br> <br>목줄과 입마개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물림 사고가 나면 견주의 책임 어디까지 져야 하는지 따져 봅니다. <br><br>입마개와 목줄을 반드시 채워야 하는 맹견, 현재는 이렇게 5종류입니다. <br> <br>목줄과 입마개 없이 외출했다가 사람을 다치거나 죽게 하면, 주인은 최고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.<br> <br>이들 다섯 품종이 아니면 입마개 착용 의무가 없는데요. <br> <br>개물림 사고가 반복되자 지난 2018년 정부가 대책을 내놓긴 했습니다. <br> <br>맹견에 속하는 개를 8종으로 늘리고, 발바닥에서 어깨까지 높이, 그러니까 체고가 40cm가 넘으면 맹견이든 아니든 의무적으로 <br>입마개 씌우게 하겠다는 내용이었는데요.<br> <br>이 가운데 지금 시행 중인 건 하나도 없습니다. <br> <br>동물보호단체 등이 품종만으로 공격성을 따질 수 없다고 반발하면서 관련 법 개정이 유야무야 된 건데요. <br> <br>[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] <br>"과학적 근거가 없다는 의견이 대다수였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견종이나 체고를 기준으로 하기보다는 개체별로 관리하는 방향으로 접근하게 됐습니다." <br> <br>바뀐 게 없는 동안 개물림 사고 반복됐습니다. <br> <br>2019년 부산 해운대에선 대형견이 남성을 물어 다치게 한 사고가 났는데요. <br> <br>정부 대책이 시행됐다면 체고 기준에 따라 입마개를 써야 하는 개였죠. <br><br>결국, 지난해 1월 농림축산식품부가 동물보호법 고치겠다는 계획을 내놓긴 했습니다. <br> <br>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위협하는 개의 공격성을 평가해서 안락사 명령을 내릴 수 있게 하겠다는 건데요. <br> <br>정부의 목표는 올해 안에 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는 겁니다. <br> <br>제도를 바꾸는 것도 중요하지만, "우리 개는 안 물어요"라는 견주의 생각부터 바뀌어야 하지 않을까요. <br> <br>더 궁금한 점은 팩트맨, 제보 부탁합니다. <br> <br>권솔 기자 kwonsol@donga.com <br> <br>[팩트맨 제보 방법] <br>-카카오톡 : 채널A 팩트맨 <br>-이메일 : factman.newsa@gmail.com <br> <br>연출·편집 : 황진선 PD <br>구성 : 박지연 작가 <br>그래픽 : 권현정 박소연